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유형별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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