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초대 상근감사가 서울대 측과 10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어온 대기업 급식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불허했으나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길을 터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전 상근감사 김진해씨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CJ 계열사로의 취업을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장 출신인 김씨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첫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퇴직했다가 올해 3월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급식외주업체 CJ프레시웨이는 서울대 학내 식당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과 201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억3800만원의 계약을 맺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3년 3월∼2014년 2월 서울대 병원과 12억9100만원 어치를 계약했다. 서울대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억5900만원 어치의 급식을 공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3월 “퇴직 전 업무가 CJ프레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그러자 김씨도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등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서울대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라 내 업무와는 무관했다”며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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