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억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
국세청은 그동안 전세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