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등
오 의원은 부동산이나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이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이중가입자가 118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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