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일명 ‘쇼닥터’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소위 쇼닥터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규제화보다 자율정화로 쇼닥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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