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대형 건설사와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업체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노력을 해 줄 것으로 당부할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또,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홍보물 등에 ㎡ 면적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건설업계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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