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수 없는 아동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자녀였는데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여자 아이와 9살 남자 아이.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에 따르면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두 아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집 이 재산으로 인정돼 보험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고아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