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씨(42)는 작년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과일세트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배송시켰다. 하지만 배송이 지연돼 정작 선물용 과일세트를 별도로 사야 했고 과일세트는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에 받게 됐다. 쇼핑몰과 택배회사는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김씨는 주문시 배송예정일을 근거로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인 만큼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피해를 주의해달라는 당부다.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다. 공정위는 최소 1주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일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음식이나 농산물을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여행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여행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또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과 보상기준이 어떤 지도 미리 확인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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