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제주항공 |
이날 체결식에는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고효상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항공 노사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필수공익사업 가운데 하나인 항공운수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쟁의 기간에도 업무의 정당한 유지와 운영을 의무화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참여여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는 물론 노사 상생을 지향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