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단체협약에 법과 경영권을 넘어서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자동차·화학·정유·조선분야 기업과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 단체 협약 분석 결과, 9개사가 직원 채용때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는 조항을, 8개사는 직원 전보 및 공장 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
9개사 단협은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 내지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를 우대하거나 같은 조건일 때는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자동차사는 정년 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후 퇴직한 조합원 자녀와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채용시 우대한다고 규정했다. B조선사는 신규 채용 때 같은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대한다고 단협에 명기했다.
인사·경영권은 노조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사가 단협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 A자동차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B자동차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8개사는 노조 간부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급 연차 외 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도 다수 시행하고 있었다. A자동차사와 B조선사는 연차 유급 휴가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월차 휴가를 추가 부여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고용 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