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사설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옥션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의 직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쿠팡의 상품기획자(MD)인 30대 여성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찌라시에는 쿠팡이 오픈마켓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MD에게 5000개의 타킷 상품을 올리라는 압박을 하고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쿠팡 직원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으로 찌라시 내용과는 달랐다.
쿠팡 측은 다음날인 9일 “회사가 무리하게 일을 시켜 직원이 사망했다는 찌라시가 돌아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
경찰은 찌라시 작성에 회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옥션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회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찌라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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