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고정수익만을 고려해 출장검사장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17일 고정수익원만을 고려한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 설치, 운영 행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보다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비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는 2012년 68곳에서 2013년 108곳, 2014년 179곳, 올해 1∼7월 111곳을 기록했다. 전국의 자동차검사 관련 정비업체는 1700개 정도이다.
비위·비리사건 적발에 따른 정비기술자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도 2013년 75건에서 지난해 151건, 올해 1∼7월 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검사 관련 문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 599건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 결과 부적합임에도 적합으로 조작한 사건이 246건으로 41%를 차지했다.
업무정지 사건의 예를 들자면 올해 5월 경기도 A공업사는 검사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검사를 했다 업무정지 30일을, 작년 11월 전남 B공업사는 화물차 불법 튜닝을 발견하고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검사 비위·비리사건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북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09건, 경기 87건, 경남 66건 순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 제도 취지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지역에 있는 자동차소유자 등의 수검편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영호남 등 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거의 없고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대도시권에 집중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해 출장검사장을 섬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권 위주의 민간정비공장을 선별하고 인근 민간검사장이 있는데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6월 권익위에서도 공단 출장검사장 문제에 관해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향후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장을 신설할 때 인근지역 민간검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설치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은 점차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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