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집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은행들이 먼저 나서 경매 전에 채무자가 직접 담보물을 팔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시가 21억원 아파트.
지난해 11월 경매에 넘어가 연속 유찰되면서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빚을 갚고 채무이자와 소송료를 내고 나면 집을 잃고도 돈이 모자랍니다.
낙찰가가 너무 낮아져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경매 전에 채무자가 직접 집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로 시세와 경매가율을 근거로 산출한 최저가 이상으로 채무자가 직접 집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장덕생/전국은행연합회 부장
-"은행에서도 채무자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협의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헐값에 팔린 목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1억9천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감안하면 이득은 더욱 큽니다.
인터뷰 : 강은 / 지지옥션 팀장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매수자 역시 일반 시장가보다 싼 새로운 매매시장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3자에게 모두 긍정적이다."
저당권에 대한 부담을 져야했던 매수자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기관은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 그리고 51개의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접수된 물
강태화/기자
-"개인의 책임을 떠나 살고 있는 집을 뺏기는 것은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늦었지만 금융기관이 먼저 나서서 취한 조치가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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