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법원 항소심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 등 주요외신은 17일(현지시간) 연방법원 항소심 결과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이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판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루시 고 새너제이지원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대한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날 합의부 판결에서 애플은 삼성에게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퀵링크 등 3개의 특허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허사용금지요청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킴벌리 무어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특허기능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공방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등 최신 스마트폰 판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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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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