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이 닷새에 한번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주요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무려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으로 42.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맥도날드’가 71건(23.7%), ‘맘스터치’ 46건(15.3%), ‘파파이스’ 27건(9.0%), ‘버거킹’ 16건(5.3%), ‘KFC’ 13건(4.3%) 순이었다.
전체 패스트푸드점의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99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시설 위생불량 30건(10.0%), 위생교육 미이수 25건(8.3%), 시설물 멸실 23건(7.7%), 조리기구 위생불량 16건(5.3%), 유통기한 위반 15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이물혼입 사례를 이물질별로 살펴보면 벌레가 15건, 너트·볼트·나사 등 금속류 11건, 비닐과 머리카락이 9건, 곰팡이·플라스틱·뼈조각이 각각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들 패스프푸드점에서 볼트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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