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물품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소위 ‘해외 직판’을 할때 배송비가 최대 8% 싸진다
23일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대 8% 할인된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2kg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으로 EMS발송시 최대 5440원(현행기준 미국 수출물품의 EMS비용은 68000원)의 배송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EMS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국제특급우편으로 항공편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 역직구 중 EMS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배송비를 절감해주면서 장차 EMS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8% 배송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관련자료를 별도로 한 번 더 제출해야 한다.
우선 11월부터 물품 제조업체든 혹은 온라인 중개상이든 ‘배송주체’는 EMS를 통해 수출물품을 배출하면 무조건 3%의 할인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수출물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우정사업본부에, 200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별도로 수출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5%가 더 할인되는 구조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접수시스템에 물품배송을 접수하면 4%,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면 1%의 할인을 추가로 받
한편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초까지 한-중 해상배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현재 2kg에서 30kg까지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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