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공정위와 법무부의 상반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의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손인옥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위법성이 불분명하지만 기업측으로서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동의명령제를 악용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해 시정안을 제시했거나,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명령을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곽규택 / 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사법절차가 적용돼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행정기관에 의해 유죄협상 절차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절차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분명한 사안을 두고, 사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현행 법질서에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의 시정안을 심사할 별도의 중립 심판관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2005년부터 공정위 주도로 도입이 추진돼 한미FTA 합의사항으로까지 확정된 동의명령제.
두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이 모아질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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