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쉬운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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