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면세 대상인 휴대전화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4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자사 고객에게 약 10%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을 자사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올 상반기까지 총 4230억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이에따라 연평균 288만명의 고객이 해당 금액의 10%인 423억원을 부가세로 납부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을 자사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은 면세 대상이므로 KT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자사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내외부 회계 감사와는 무관한 ‘통신 부가서비스’로, 미래부에 약관 신고를 마친 부가서비스”라며 “고객과 직접 계약하고 최종적인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쟁사와 달리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K
부가세 징수 사실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표기를 강화해 부가세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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