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을 장착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는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튜닝부품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무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내 튜닝산업연구소가 실차에 튜닝부품을 적용, 내구성과 기능성을 시험한 뒤 품질을 보증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과정은 공개한다.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협회는 수입 튜닝제품에도 이번에 마련할 기준을 적용해 질 낮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품질보증
협회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튜닝업체 특성을 감안해 품질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하되 시험비용과 품질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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