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박대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서울시 용산민자역사에 들어선 현대아이파크몰이 패션점 임차인들에게 불공정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공정약관의 유형은 모두 임차인들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른 점포의 업종이나 용도를 바꿔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영업상 이익이 침해돼도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용산민자역사 시설의 설계나 외관에 변경이 있어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개보수 작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현대아이파크몰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는데, 제재조치가 좀 약한 것 아닌가요?
[답변] 예, 시정조치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의 시정권고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임대인에 우월적 지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김만환 공정위 약관제도팀장은 이번에 내린 시정권고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시정명령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시정명령보다는 시정권고 조치가 결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시정권고가 임차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시정권고 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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