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아파트 분양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나 식구가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청약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75%의 당첨자를 가리고 25%는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선정힙니다.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청약순위는 기존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특히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통한 청약은 받지 않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청약신청때 통장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본인이 직접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등의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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