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9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2010년 128건, 2011년 149건, 2012건 230건, 2013년 239건, 2014년 23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
이 의원은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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