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국회의원 입법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용차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제한 법안은 조세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용차와 관련해 김동철, 김영록, 김종훈, 이상일, 함진규 등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법안 5개와 함께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권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사업주들이 고가 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 전액을 경비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많이 판매돼 금액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수입차를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안의 경우 사업자가 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 50%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입증하기 어려워 탈세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고가 업무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두는 게 실효성 있다”며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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