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사 사태’로 인해 사실상 조직운용이 멈춰있는 국민연금공단 경영 진단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오랜 갈등 관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상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로서 한시라도 빨리 문제점을 찾아내 고쳐야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는 별도로, 당분간 유지될 현 체제 하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연금정책국 산하에 가칭 ‘국민연금 조직진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스크포스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직진단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권한 등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연금법 정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법 41조에 따른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이 총괄하도록 돼 있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태스크포스는 최근 인사사태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법과 공운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기금운용본부장 신규 임용 권한은 복지부장관(국민연금법)에, 연임 권한은 이사장(공운법)에게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인사사태의 발단이 됐다.
기금운용본부장 임기 문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자금융(IB)업계에서는 ‘정확한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가 재조정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연금(CPPIB)의 경우 기금운용 이사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및 해임이 결정된다. 데이비드 데니슨 전 CPPIB 최고경영자(CEO)는 2012년 6월 물러날때까지 7년 6개월간 조직을 운영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의 조셉 디어 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009년 2월부터 4년 넘게 역임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을 낸 자산 규모를 회복해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한 IB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저성과’를 이유로 비연임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홍 본부장이 2013년 11월 임명돼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은 작년 성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한 해의 성과평가로 연임 여
또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는 연금제도 관련 분야만 남게돼 현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시영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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