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공식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 이사장이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공식 수리됐다”며 “신임 이사장 임명 전까지는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이사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에서 퇴임식을 가진 최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며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다음달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에게 ‘비연임’ 방침을 통보해 불거진 국민연금 인사사태가 일단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최 이사장과 함께 퇴진시키기로 결정한 홍 본부장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해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진행할 수 있어 적어도 내년초까지 홍 본부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밝힌 데로 조만간 국민연금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이번 인사사태의 원인이 된 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적정한 관계설정을 위한 정관·내부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 신규 임용 권한이 복지부장관(국민연금법)에, 연임 권한이 이사장(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게 있도록 규정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현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꼽히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사사태 이후 야당이 강경한 태도로 바뀌어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조시영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