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모았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허위부당청구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마무리함으로써 싱겁게 끝났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허위부당청구 및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 등의 사건’수사결과를 이첩받은 검찰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감면 등 환자유인 행위’만을 의료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이 병원 원장 등 3명을 3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통보했다고 2일 국제성모병원 측은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이 사건에서 환자유인 행위만을 범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보건의료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래 보건의료노조 및 무상의료추진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돈벌이 경영’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우리 병원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매도해 왔다”면서 “이제는 다시 자세를 추슬러 환자진료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8개월넘게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인천 교구산하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위원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병원과 교구를 오가며 시위, 단식, 기자회견 등을 반복해왔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보건의료노조가 개입한 사실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던 전 직원 L모씨가 보건의료노조 관련단체인 무상의료추진본부 관계자로부터 병원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L씨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혐의 내용을 경찰에 제보한 후 병원관계자를 불러내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때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병원 측에 의해 공갈미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녹취록 중에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 다해주겠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병원을 부정한 기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동안 의혹과 정황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며 “저의가 매우 의심되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병원 측은 이번 검찰의 판단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신설 병원에서 직원가족초청행사를 열고 직원 부모에게 식권을 제공한 것을 의료법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교직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도 직원복지차원에서 국내 모든 대학병원의 관행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 홍명옥 위원장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유린 문제는 홍명옥 씨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건전한 노동활동은 항상 보장된다”며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