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벤처사업가 김모씨는 최근 건물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 7% 오른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음에도 A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됐음을 알게됐다. 그는 A시에 신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개정 후 바로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지자체 조례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법제처는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신설 예정인 지방규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작년말부터 찾아낸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가운데 10월 말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7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이곳에 공개해
이밖에도 법제처는 주무부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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