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0일 열린다.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4시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배임 혐의는 액수산정을 다시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낸 게 아닌 만큼 큰 감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형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그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본 만큼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지 모른다는 희망을 보이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회장은 직접 공판에 나올 예정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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