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하도록 조치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항된 항공편의 이용객은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할 예정이며,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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