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계열사에도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두기로 했다. 또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계열사에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롯데그룹은 12일 오전 열린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개선 TF는 지난 8월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약속에 따라 설치됐다.
지배구조개선TF 팀장을 맡고 있는 롯데정책본부 이봉철 지원실장은 “롯데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및 위원회의 외형적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현재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스스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계열사에도 사외이사를 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자산 300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사외이사를 둔 롯데 계열사는 현재 14개에서 2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롯데는 또 현재 경영투명성 강화와 기업문화개선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운영 중인 기업문화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모든 회사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롯데푸드·롯데홈쇼핑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 롯데손해보험과 롯데하이마트가 운영하는 보수위원회도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제도와 위원회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롯데는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동빈 회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해 사외이사와 위원회 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외이사 추천제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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