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현재 5만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품목도 지금은 혈당측정 검사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포함된다. 기준금액도 현재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받는다.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당뇨병 환자수는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진료비용은 6.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0년 217만명에서 지난해 258만명으로 41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797억원에서 7354억원으로 1557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새 당뇨병 증가 인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6%를 차지했다. 이 중 70대 이상은 22만명으로 전체 증가
오승준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교정”이라며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당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조기 발견할 경우 혈당 관리도 편할 뿐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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