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사에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폭스바겐 소유자 2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인(정재홍·김스지·안주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습니다.
↑ 사진 = 폭스바겐 홈페이지 캡쳐 |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블루모션’ 등의 문구를 앞세워 미국·유럽 등에서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 왔지만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위반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스바겐은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신고를 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재홍 변호사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