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전년 보다 12.6% 늘어난 28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총 세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조4624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자는 올 6월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 고지와 별도로 내달 15일까지 세액을 스스로 산정해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시 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은행 우체국을 통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을 활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낼 수 있다. 분납시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한다. 1차분은 내달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 문의하면된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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