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는 제작사 측이 한국 고객에 대한 현금보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회사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리콜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점검하겠다”며 “소비자에 대한 강제 리콜은 불가능하므로 리콜율을 어떻게 높일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다”며 “본사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등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1000 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피해 고객에
국내 폭스바겐 고객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그룹 법무법인에 한국 소비자에게도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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