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도입 무산, 2018년도엔 가능할까
↑ 종교인 과세/사진출처=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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