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고시원 계약과정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각종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 23살 김 모 양은 지난 5월 한 달에 24만 원을 내고 고시원 방을 계약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만 사용하고 퇴실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학생
- "오랫동안 (고시원을) 운영했는데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었다면서…."
취업준비생 26살 김영빈 씨도 마찬가지.
▶ 인터뷰 : 김영빈 / 취업준비생
- "30만 원을 못 돌려받은 채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부담되고…."
계약서에는 환급이 안 된다고 명시됐는데, 두 사람 모두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고시원 주인
- "여기는 월 계약이다. 한 달 이상 있는 사람만 받는다…."
소액이다 보니 불공정한 약관이 있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관련 분쟁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이 가운데 90% 이상은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