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파트 관련 집단분쟁의 내용도 새시 등의 단순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서실과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과 관련한 2호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0일 개시한데 이어 3건의 집단분쟁조정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조만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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