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
최 의원 등은 증권거래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에 종료될 경우 내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작업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면제기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