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액의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세우고도 세금폭탄에 고생하는 기부자도 있는데요.
세금 때문에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2002년 보유 사업체의 주식 215억 원어치를 기부해 장학재단을 세운 황필상 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6년 뒤인 2008년,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은 뒤 지금까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산세까지 붙어 내야 할 총 세금은 기부총액 215억 원보다 10억 원이 많은 225억 원.」
선의로 행한 기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인터뷰(☎) : 황필상 / 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저를 무슨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에서 누가 기부를 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기부문화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고액 기부금 기준을 1,000만 원 낮추고,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율은 미국 전액 소득공제, 프랑스의 공제율 75%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제2의 황필상 씨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방안도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