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퇴직급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 전 임금이 감소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의 우려가 컸다. 시간선택제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채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선 시간선택제 전환보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감액률 일정 기준 이상 ▲연간 임금 6870만원 이하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시간선택제 전환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모든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높이고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낼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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