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보험상품을 잘못 팔아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은행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은행창구에서의 보험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의 편리성과 저렴한 보험료라는 장점도 있지만, 불완전 판매라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교육을 이수 받은 은행원들이 보험을 팔지만 전문설계사보다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중에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가입자와 민원이 발생해도, 은행은 쏙 빠지고 보험사만 책임을 떠안게 돼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부실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은 일단 보험사가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 / 금감위 홍보관리관
- "은행이
현재 금감위는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중이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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