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2005년과 2010년, 단 두차례만 정비요금을 공표했다"며 "실효성 없는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논리에 따른 적정 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6조는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2010년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이 2만4천252원으로 책정된 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