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카드업계 등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시행할 전망입니다.
공정위 심사를 위해 제출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하고 신규 회원에게 가입 첫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합니다.
이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휴면카드의 연회비 징수 논란은 물론 연회비 면제를 내세운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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