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제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 우려
↑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사진=MBN |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깐깐히 따지고,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을 융통하고자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의지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하나+외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 들어 9월까지 11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이 12% 수준인 13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심사가 강화되면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역은 "새 가이드라인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득증빙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분할 상환의 예외 규정을 두긴 했습니다.
사망이나 퇴직, 행방불명,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외 대상은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돈 중에는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권의 한 대출담당자는 "의료비나 학자금은 증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자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역도 "생활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부담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는 고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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