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서울에서 2억5000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LTV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중은행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D-2) 체계에 유학,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에 유학한 이후 취업할 때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1만명에게 이런 비자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외국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
고령화·여가 수요 확대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발전 청사진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수의·보험, 장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레포츠의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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