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업간 합병 방식인 LBO(Leveraged Buy Out, 차입매수)를 무작정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통해 명확한 배임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판례평석 세미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3년 형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5.4% 로 전체 형법범죄 무죄율 1.7%의 3배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배임 관련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따른 무분별한 기소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LBO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른바 신한LBO 사건은 ‘담보제공형 LBO’이었는데 피고인의 배임죄가 인정됐다. 반면 ‘합병형LBO ’사건(동양메이저,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임죄가 부정됐다. ‘유상감자, 환급형 LBO’ 사건(대선주조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부정됐다. 그런데 최근에 온세통신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한LBO 사건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경영판단과 기업가정신을 고취
이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규정은 많은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하며 배임죄도 폐지할 시기가 됐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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