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같은 무인항공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먼 거리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31일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를 지상에서 제어·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무인항공기를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조정·통제할 수 있는 ‘지상제어 주파수’는 5㎓ 주파수 대역(5030∼5091㎒ 대역·61㎒ 폭)으로 이미 분배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술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규정한 것이다. 기술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장비·설비를 개발하고 실제 이 주파수로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형 드론 등은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조종하고 있지만 전파 혼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출력이 낮아 운항거리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면 전파 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충돌 등 사고 위험이 최소화되고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W까지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마련으로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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