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2년 전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작성한 이혼 소장을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 노 관장 때문인 것처럼 시사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작성한 이혼 소장입니다.
최 회장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원인으로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노 관장의 행동으로 자신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되었다"며 검찰 수사의 책임을 노 관장에게 돌렸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계열사 돈 500여억 원을 빼내 선물 투자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노 관장을 조사한 적도 없고, 노 관장이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것도 제공한 적 없다"며 못박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혼외자를 둔 최 회장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노 관장에게 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은숙 / 변호사
- "부부간의 신의를 버린 또는 도덕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 되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최 회장은 수감 기간에도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불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