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대규모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임 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6일 창원지검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전날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600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전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위원회는 고 전 사장이 2010년-2015년 해외플랜트사업부문장, 사업총괄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플랜트를 저가 수주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고 전 대표는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서 저가수주시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제시된 견적금액조차 타당한 근거없이 추가로 할인하거나 과중한 손실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계약하도록 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직 경영진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진정서를 특수부에 배당한 바 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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